산림보호를 위해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일반차량 통행이 어려운 임도 구간은 안전을 위해 개방하지 않는다.
이번에 개방하는 국유임도는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를 위해 시설한 도로로 평소 폐쇄 운용되고 있다. 국유 임도는 노폭이 좁고 급경사와 급커브 및 주변 수목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힘들어 사고의 위험이 높은 만큼 산악지형에 맞는 차량을 이용하고, 10km이하의 저속 주행,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경철 소장은 “국유림 내에서 송이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지 않고 벌초 시 가져온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주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