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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윤광석기자
등록일 2015-09-16 02:01 게재일 2015-09-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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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지역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및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지난 7월 2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아파트 및 다중이용시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현수막을 걸고 주민홍보와 함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변이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 `주차방해` 행위가 단속대상에 포함됐고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광석기자 yoon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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