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7월 2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아파트 및 다중이용시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현수막을 걸고 주민홍보와 함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변이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 `주차방해` 행위가 단속대상에 포함됐고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광석기자 yoon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