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기존의 첫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둘째 자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셋째 자녀 이상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셋째 자녀 이상 전입자의 출산장려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오는 12월 말까지 전입자에게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