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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다툼·어민 반발 등 헤쳐나가야 할 난제 `첩첩산중`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5-09-14 02:01 게재일 2015-09-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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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어민들 “사전협의 없이 추진해와” 성토<br>편익시설 부지내 쇼핑센터 허가도 귀추 주목

포항시 두호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정부와 포항시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자의 법정 다툼, 어민 반발 등 극복해야 할 난제가 만만찮다.

□ 근일건설과 소송… 적격 논란도

지역 소규모 건설업체인 근일건설은 동양건설산업이 두호마리나항 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자이자 동업자인 자신들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며 주장하고 있다.

근일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동양이 지난 2009년 해양수산부에 사업을 제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보다 앞선 2007년 근일이 사업을 구상하고 신한투자금융과 PF(Project Financing)계약을 체결했다. 대규모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자본력이 없었던 근일은 동양에 사업참여를 제안했고 2008년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동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동양이 내곡동 헌인마을 건설사업에 참여해 실패한 후 2011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위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두호마리나항 사업은 미궁에 빠졌다. 법정관리 중이던 동양은 지난 3월 EG건설과 인수합병을 거쳐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으며 기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쏟고 있다. 이후 첫 대형사업으로 포항마리나항 개발사업을 단독으로 맡게 됐지만 사업을 최초 구상했다고 주장하는 근일은 제외됐다. 상황이 이렇자 근일은 지난 2013년 12월 수원지방법원에 동양건설산업과의 동업관계확인을 위한 소송을 청구했고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다. 동양 측은 근일과의 소송이 이번 사업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근일 측은 법원에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혀 법원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어민 반발도 거세

지역 어민들의 강력한 반대도 풀어야 할 숙제다. 포항시는 지난달 19일 포항수협 대회의실에서 `포항 두호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어민들은 어업피해, 환경오염 등의 우려를 쏟아내며 사업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광용 두호동 어촌계장은 “포항시가 항만 조성 이후 발생할 엄청난 피해를 의식하지 않은 채 어민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현구 포항시 해양항만과장은 “마리나항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지만 시의 역할도 큰 만큼 책임을 다하겠다”며 “어업피해 영향조사, 환경평가 등 각종 용역을 소홀히 하지 않고 어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마리나항 내 조성될 쇼핑센터 허가 여부도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포항시가 인근 상권의 반발로 두호동복합상가의 롯데마트 입점을 4차례나 불허했기 때문이다.

만약 마리나항 총 부지 22만㎡의 가장 넓은 24%(5만2천666㎡)를 차지하는 편익시설 부지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쇼핑센터가 포항시의 불허로 입점이 무산된다면 사업자체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시 한 관계자는 “이강덕 시장의 첫 국가대형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 음주 등 안전규제 완화도 논란

정부가 마리나항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규제를 완화한데 대해 세월호 참사 이후 더해가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마리나(해안유원지)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항만법)`을 지난 7월7일부터 시행했다. 이를 통해 그간 주류 반입·판매가 금지됐던 모터보트·고무보트·요트·수상 오토바이·호버크래프트 등 5t 이상 마리나선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가 등록하면 술을 판매·제공할 수 있다.

또 마리나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비상구조선·구명튜브·인명구조요원을 두지 않아도 되고 선박 조종자의 자격조건이 완화된다. 40시간 교육을 받아야 지급되던 요트조종면허는 36시간 만에, 36시간이 필요하던 일반조종면허는 32시간만에 발급된다. 요트운항 원거리 신고기준도 5해리(9㎞)에서 10해리(18㎞)로 두배 늘어나 유사시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포항시민 김정길(49·남구 이동)씨는 “흔들리는 선박특성상 술을 마신 사람들이 균형을 잃고 실족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정부와 포항시가 시민들의 우려에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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