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 20대 업주 불구속 입건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5-09-11 02:01 게재일 2015-09-11 4면
스크랩버튼
구미경찰서는 10일 구미 유흥가 일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반 PC방처럼 위장한 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개·변조한 불법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