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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삼도드림파크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소송 입주자대표회의·삼도 입장 팽팽

전준혁기자
등록일 2015-09-10 02:01 게재일 2015-09-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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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 내 보상 - 기획소송` 주장 엇갈려

속보=포항시 북구 흥해읍 삼도드림파크에서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 소송이 진행<본지 8월 28일자 4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삼도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는 지금까지 22억 정도의 하자가 발생했고 법원감정에 따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5억여원만 보상하라고 요구했지만 삼도에서는 시간만 끌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삼도 측은 소송 없이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남은 하자보증금의 금액 범위인 약 2억원 내에서 보상해주겠다고 한 제안을 주민 측이 거절했으며, 기획소송에 휘말려 법적 분쟁으로 커져 유감스럽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자 9일 입주대표회의에서는 삼도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며 주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만간 회의를 거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삼도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 김병인(66)회장은 “남은 하자보증금 안에서 보상하겠다는 말은 지금까지 들은 바가 없다”며 “기획소송이라는 점도 사실확인이 안 된 억지주장으로 주민들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 변호사도 하자보수금 관련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을 참고해 진행하겠지만, 삼도의 기획소송 언급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변호사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지인을 통해 자문이 먼저 들어와 소송을 진행했고 지금까지 하자소송과 관련한 사건을 맡은 일도 거의 없다”며 “기획소송을 할 의도도, 인력도 없을뿐더러 정확한 사실파악이 안 된 채 세간에 알려져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도는 기존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며, 기획소송에 대한 부분도 회사 측에서는 근거가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것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는 뜻을 명확히 했다.

삼도주택 관계자는 “지난해 4월께 주민들이 소송준비를 위해 비상대책위를 만들었을 때 식사도 같이 하는 등 접촉을 수차례 했었다”며 “10년차 소송에 이미 합의한 5년차까지 포함해 20억이 넘는 금액을 요구하는 일이 올바르게 보이지 않고, 법원이 판단하면 회사는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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