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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성곡리 삼도드림파크 하자관련 입주자·시공사 보수금액 법정 다툼

전준혁기자
등록일 2015-08-28 02:01 게재일 2015-08-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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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5억원은 받아야”<BR>시공사 “기획소송 휘말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삼도드림파크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삼도주택·건설을 대상으로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이란 아파트 등의 준공 후 추가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시공 회사로 하여금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징수하는 일정금액의 담보성 보증금을 말한다. 보통 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증해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기준은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보통 사업승인을 받기 전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치하고,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이를 넘겨받게 된다.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두고 삼도드림파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최근까지 하자를 비롯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해 삼도 측과 논의를 지속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1, 2, 3, 5, 10년차로 계획된 하자보수가 지금까지는 입주자들이 잘 모르던 부분이 많아 지나쳐온 부분이 많았고, 그 결과 현재 아파트에서 비가 새고 금이 가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3·5년차 보수에 대해서도 정밀검증업체를 통해 23억여원의 하자비용이 발생한 것을 파악했으나, 1억3천여만원의 현금과 셔틀버스 운행 및 외벽도장 등 일부분만 보상·보수가 진행됐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김병인(66) 회장은 “791세대 중 600세대가 넘는 81%의 주민동의를 받아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22억 정도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법원감정에 따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5억여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삼도 측에서는 시간만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도 측에서는 주민과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워하면서도 기획소송에 휘말려 입주자와 시공사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10년차는 외벽에 금이 가는 등 중대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보수가 가능하나 입주자들은 이미 5년차에 합의한 부분도 포함해 20억이 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소송 없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남은 하자보증금 금액 범위(약 2억원)에서 보상해주겠다고 한 제안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삼도주택·건설㈜ 임상근 이사는 “지역의 대표 건설사로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자체만으로 안타깝고, 물가상승과 감가상각률 적용 등에 따라 당시 공사금액 3%였던 하자보수보증금만으로 주민 요구를 모두 해결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소송에 이기더라도 변호사비 등 비용을 제외하면 혜택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남은 하자보증금보다 적을 수도 있다. 기획소송에 휘말려 법적 분쟁으로 커져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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