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4개월간 마을택시를 시범 운행한 결과 확대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운행횟수를 확대한다. 마을 주민이 마을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마을대표자(이장)에게 구두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마을택시 요금은 마을회관에서 최단거리 버스정류장까지는 1인당 100원, 읍·면 소재지까지는 1인당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은 시에서 지원해 준다.
/심한식기자
남부권 기사리스트
경산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 확대
경산고, 경산시립합창단 초청 음악회 개최
청도소방서, ‘생명을 지키는 문 닫기’ 캠페인
청도군-국민재난안전교육단, 안전교육 업무협약
의성교육지원청, Wee프로젝트 전문상담사 소진 예방 연수
의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청소년 심리학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