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차번호·장소·일시 등 경찰 신고하면<BR>승합·승용차 2만원, 오토바이·자전거 1만원
제15호 태풍 고니의 북상으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던 25일 오전, 포항의 유치원교사 이모(30·여)씨는 아침부터 짜증 나는 상황을 겪었다.
출근을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찰나에 승용차 한 대가 도로변에 고인 물 위로 지나가 그대로 `물 폭탄 세례`를 맞은 것. 이날 태풍으로 워낙 거센 비가 내리던 차라 고여 있던 빗물의 양도 상당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홀딱 물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었다.
이씨는 “출근길 버스를 기다리는데 차들이 지나가며 물을 튀겨 난데없이 물벼락을 맞았다”며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위험한데도 속력을 줄이지 않고 부주의하게 운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지 정말 짜증난다”고 말했다.
이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에 간혹 주행 중인 차들이 물이 고인 웅덩이를 빠르게 지나가 보행자가 물벼락을 맞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로변 배수로가 막힌 곳 혹은 포트홀 등은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보행자가 봉변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 또 이륜차를 이용해 배달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주변 차량이 물을 튀길 경우 시야가 가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이에 아랑곳없이 빗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난폭 운전을 하고 있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사고 위험에 수시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도로교통법에서도 관련 규제 항목을 마련해 놓았으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도 상당수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160조 2항 1호에는 `제49조제 1항1호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경찰은 보행자에 빗물을 튀게 하는 등 피해를 주는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는 2만원,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중이다.
물벼락을 맞은 보행자가 차량 번호, 일시 등 피해를 신고하면 위반 내역을 검토해 차주에게 과태료 통지서를 보낸다.
포항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빗길에서는 평소보다 속도를 더욱 줄여 운전하는 등 안전한 운전습관이 필요하며 물웅덩이를 지날 때도 주의를 기울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만약 지나가는 차량에게 물세례 피해를 당한 경우 차 번호와 장소, 일시 등을 파악해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로 신고하면 위반차량처리 담당자가 접수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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