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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금융? 지식재산 금융!

등록일 2015-08-21 02:01 게재일 2015-08-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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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용경북지식재산센터장
미국 특허등록 22년간 랭킹 1등 기업인 IBM은 특허 자산을 재정비한 후 라이선스 수입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이며, 심지어 TI의 경우는 공격적인 라이선스 정책으로 40억 달러 이상의 로열티를 벌어들인 사례가 지식재산의 가치를 여실히 증명해준다.

땅이나 주택과 같이 부동산을 담보로 받았던 대출과 같이 특허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듯 지식재산 즉 IP를 중심으로 거래되는 각종 금융 활동을 IP금융이라고 한다.

크게 보면 특허 전문기업에 의한 재무적인 투자도 IP금융에 포함된다.

전자는 기업의 재무 여건이 열악하더라도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에게도 IP를 평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금융을 의미한다.

후자는 기업이 관련 지식재산을 아예 펀드에 넘겨서 펀드가 지불한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지식재산을 다시 매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계 IP금융 시장은 무럭무럭 성장하여 약 12조원에 달하고 있는데, 그 중 절반인 6조원은 보유한 특허를 제품 생산에 활용하지 않고 특허 라이선싱 및 침해 청구 등에서 IP를 활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NPE)인 IV(Intellectual Venture)에서 운영하는 규모이고, 현재 20여 개 이상의 대규모 IP 펀드가 활동 중에 있다.

국내 IP금융의 운용 면을 살펴보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가치 연계 보증에 의한 보증, 개발기술사업화자금에 의한 융자, 산은캐피탈에 의한 특허기술사업화 펀드나 산업은행 테크노뱅킹에 의한 투자 등의 공공분야 유형과, 특허관련 펀드나 콘텐츠관련 펀드에 의한 민간분야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IP금융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했으나 연구개발비 또는 운영자금 등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IP금융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업은 기존의 기업의 신용도로만 고려하여 대출하던 방식과는 달리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IP가치평가 보증 지원으로서 기업 당 10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하고, IP담보대출 지원은 산업은행이 최대 20억 원 까지, 기업은행은 최대 10억 원 까지 대출해준다. 국민·우리·기업·산업은행 등 참여한 모태펀드 특허계정의 일부 펀드로 대출부실기업의 담보 IP를 매입하여 처분할 수 있다. IP가치평가에서 기술보증기금 등 10개 기관이 지정,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 5월에 민간평가기관이 2개 기관이 추가되어 12곳이 되었다.

특허청의 경우, IP가치평가제도를 통해서 2013년 212개 기업에 759억 원, 2014년에는 303개 기업에 1658억 원의 자금을 연계 지원했으며, 2015년에는 400개 기업에 2000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는 계획 중이다.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통한 IP기반의 투자 활성화면에서 보면, 출자금 1600억 원을 종자돈으로 31개 조합을 결성하고, 지난 6월 누계 기준으로 총363개 기업에 5889억 원을 투자하였다.

따라서 연구개발자의 R&D를 활성화시키고, 연구된 결과인 IP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져 특허 등 우수한 지식재산을 가진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자금 운용의 관점에서 IP금융을 적정하게 관리한다면 죽음의 계곡이나 다윈의 바다가 단지 두려운 대상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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