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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업소도 화재보험 가입해야

심한식기자
등록일 2015-08-17 02:01 게재일 2015-08-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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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유예된 영업장 면적 150㎡ 미만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도 22일까지 반드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 발생한 화재로 말미암은 인명·재산피해를 배상하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난 2013년에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지난 2013년 8월 22일까지 보험가입이 완료됐으나 유예대상 영업장은 2년간 가입을 유예해 이들 대상영업장은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미가입 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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