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 발생한 화재로 말미암은 인명·재산피해를 배상하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난 2013년에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지난 2013년 8월 22일까지 보험가입이 완료됐으나 유예대상 영업장은 2년간 가입을 유예해 이들 대상영업장은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미가입 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심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