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주택가격안 열람·의견청취

김세동기자
등록일 2015-08-11 02:01 게재일 2015-08-11 9면
스크랩버튼
영주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으로 변동사유가 발생된 된 주택에 대해 6월1일 기준 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이에 따른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오는 31일까지 청취한다.

이번 주택가격(안)의 열람과 의견청취는 9월 30일 주택가격을 공시하기에 앞서 조사한 주택가격에 대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다.

제출된 의견가격은 인근주택가격 또는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9월 23일까지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북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