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택가격(안)의 열람과 의견청취는 9월 30일 주택가격을 공시하기에 앞서 조사한 주택가격에 대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다.
제출된 의견가격은 인근주택가격 또는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9월 23일까지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김세동기자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안동시, 2026년 예산 1조6640억 원… “재도약 골든타임 잡겠다”
김호석 안동시의원 “안동에 피지컬 AI 퓨처센터 세우자”
안동시, 내년도 시정 방향 발표…민선 8기 3년 성과 공개
정복순 안동시의원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안동이 계승해야 할 세계 유산”
“송현초 통학로 위험 누적… 보행자 우선 안전체계 서둘러야”
“안동 탄소중립 계획, 발전소 배출 빠져 실효성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