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기초소방시설은 지난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주택 내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곳에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ㆍ주방ㆍ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경주소방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화재취약가구를 방문해 소화기전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하는 등 주택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