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고지 않거나 절차 누락<BR>용도 중복지정 사례 많아<BR>재산권 행사 등 피해 속출<BR>감사원 “투자활성 취지 퇴색”
경북도와 시군이 국토이용의 대표적 규제로 손꼽혀온 농업진흥지역(농진지역) 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해온 실태가 감사원에 지적돼 줄줄이 개선을 요구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농진지역은 과거 정부가 쌀생산 기반 확보를 위해 농지법으로 타 용도로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해 왔지만 최근 산업용지가 부족하자 정부는 이를 탄력적으로 해제하는 추세이다. 특히 농지의 특성 상 대부분 평지에 입지해 개발이 수월하고 도로 연결 등 기반시설이 좋아 지자체의 인허가가 승인되면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 등 전국 8개 시·도는 농진지역을 해제하면서 절차를 누락해 재산권 행사 및 공장 설립에 차질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는 이렇다. 경북도는 지난 2014년 5월 고령군의 B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 13만7천797㎡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진지역 해제 승인을 받아놓고도 해제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해제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이로 인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어처구니 없게도 공업지역에다 농진지역으로 중복지정되면서 공장 설립이 불가능해 사업자가 피해를 받아왔다. 농림부조차 도와 시군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농진지역 지정·해제업무의 지도·감독이 부적정하다고 지적됐다.
이번 감사에서 타 광역 지자체의 경우 농림부에 대한 농진지역 해제 승인신청 등 아예 해제 절차를 밟지 않아 이를 모른 건설회사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반려된 사례도 확인됐다.
도내에서는 경주·경산시와 칠곡·고령·청송군 등 5개 시군이 이같은 절차 누락으로 인해 주거·공업·상업 등의 용도지역이 중복지정되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경주시와 경산시는 도내 총 16건 중 5건씩을 차지해 허술한 업무 실태를 드러냈다.
이밖에 지난 1971년 9월부터 1992년 9월까지 공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1992년 12월 농진지역으로 다시 지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부는 1992년 12월 전국 지자체에 농진지역을 지정한 뒤 수차례 재정비 과정에서 현실과 달리 잘못 지정된 곳을 자체 정비할 것을 지시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 조사를 통해 도내에서는 경주·경산·문경시와 성주·칠곡·청송·예천·봉화군 등 8개 시군에서 농진지역 부당지정 사례가 20여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자문 한동대교수(공간시스템공학부)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처와 지자체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특히 농업진흥지역은 대표적 규제이므로 철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감사 결과 경북도는 지방세법을 잘못 적용해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부과액수로는 1위(13억5천419만원), 건수로는 2위(153건)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