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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253억원 부과

황성호기자
등록일 2015-07-20 02:01 게재일 2015-07-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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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201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를 부과했다.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재산세 부과현황은 12만2천77건에 253억2천만원이고 전년대비 34억원(15%)이 증가됐으며 상세 부과 현황으로는 주택(1기분) 9만668건에 65억5천만원, 건축물 3만1천210건에 187억5천만원, 그리고 선박은 199건에 1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주요요인은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1㎡당 64만원에서 65만원으로 1만원 인상됐으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준공 등이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총 납부액을 50%씩 나눠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과세하며 9월(2기분) 부과 예상액은 30여억원 정도다.

납부기간은 이번 달 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해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하면 되고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를 이용해도 쉽게 납부 할 수 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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