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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署 31일까지 신시장 주변 주차 허용

박종화기자
등록일 2015-07-08 02:01 게재일 2015-07-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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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봉화경찰서(서장 박주진)는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4주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소재 봉화 신시장 주변 주차금지 구역 중 기아차판매점에서 안동농약사까지 50m(양측) 구간을 봉화군청과 협조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사진>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은 메르스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된다. 박주진 봉화경찰서장은 “2열 주차 등 타인에게 불편을 가져오는 교통질서 문란 행위는 절대 삼가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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