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감시·단속은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 2단계 집중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단계별로 추진된다.
1단계인 7월 초까지는 환경오염 배출시설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토록 유도하고, 배출업소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사업자와 주민의 준법의식 고취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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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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