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소액체당금 실시<BR>법원 확정판결받은 근로자<bR>최대 300만원까지 지급<bR>건설일용직도 신청 가능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체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소액체당금 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등의 사유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으로, 지금까지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됐다.
하지만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는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에서 확정된 종국판결 날짜가 법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여야 한다.
확정판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확정된 종국판결과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에 따라 성립되거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모두 포함된다.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건설일용근로자들도 소액체당금을 받기 쉬워진다.
그동안 무면허 건설업자로부터 임금이 체불돼도 건설업자가 지급요건인 `6개월 이상 가동`에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가 충족하지 못하면, 공사 또는 공정을 도급한 직상(直上)의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양쌍봉 근로개선지도2과장은 “2013년에 742명에게 36억8천만원, 2014년에는 719명에게 32억7천만원의 체당금이 지급됐다”며 “소액체당금 제도가 조기에 정착돼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 민사소송은 법률구조공단(포항 251-6111, 경주 775-5553, 영덕 734-1745)의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받아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면 쉽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