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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臨終期)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2

등록일 2015-06-05 02:01 게재일 2015-06-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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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락 수필가·경주청하요양병원장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하지 않으려면 환자 자신이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든가, 때로는 보호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의향서 작성이란 죽음의 언저리에 맴돌다가 회복 불가능하게 사망과정에 진입해 버리거나, 의사가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환자에게 진지하고 합리적 결론이라고 생각되면, 의사가 연명 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술해 둔 경우를 말한다.

여론조사에서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그 병에 대해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에서는 환자들은 96%, 그 가족들은 78%가 찬성했다. 또 연명해야 할 정도로 사망 직전에 놓일 때 사전의료의향서를 존중하자는 사람은 90~71%였으나, 실제로 의향서를 서명하여 작성한 사람은 0.002%에 불과했다. 참고로 미국은 2007년에 사전의료 의향서를 20%전후, 심폐소생술 거부는 51%가 서약했다.

연명치료란 치료를 해도 목숨만 유지될 뿐, 그 외의 모든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 치 방법에는 다만 인공호흡,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의 인공 투석, 인공영양 등이 있다.

이런 연명치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의식 없이 천천히 악화되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를 말한다. 의료 분야에서 이런 결정은 2인 이상의 의사가 동의했을 경우이다. 2007년 우리나라에서 만성 질환 사망자 중에서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자는 사망자의 16.5%, 심폐소생술은 17.6%가 받았다.

안락사라는 것도 있다. 그것에도 두 가지가 있다. 감당할 수 없는 통증으로 제발 빨리 죽게 해 달라고 해서 사망시키는 적극적 안락사와, 치료를 더 이상 하지 않음으로서 죽게 해버리는 소극적 안락사가 있다. 2차 대전 때 나치스 정부가 행한 유태민족 학살에도 안락사가 살해의 한 가지 방법으로 동원되었단다.

누구든지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는 존엄사(death with dignity)를 원한다. 이는 인격체로서 본인이 추구하는 바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에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다가 맞이하는 죽음을 말한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생의 과정 끝에 있는 자연사와 거의 동의어이다. 단 존엄사는 교통사고 등으로 혼수상태에서도 연명치료는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사와 차이가 있다.

김수환 추기경의 경우에는 사전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 분의 가치관은`의미 없는 생명 연장을 위한 조치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 인공호흡기는 절대 안된다.`이셨다. 추기경께서는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의사들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아도 좋다는 `보호자의 서약`을 정 진석 추기경에게 부탁했었다. 그분은 흔쾌히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셨다.

싱가포르의 전 총리, 리 콴유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했다. 2013년에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인공튜브로 연명해야 할 경우, 의사들은 나를 하늘로 떠나도록 해야 한다.”고 써 두었단다. 사전의료 의향서는 의식이 명료할 때, 자기의 뜻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을 말한다. 누구나 여러 의료 장구를 부착한 채 천국으로 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1. 자기 집에서 2. 주위에서 가족들이 우는 가운데서 3. 인생을 회고하면서 웃으면서 저 세상으로 가고 싶다. 사망이 임박하면, 병실보다는 자기가 살던 방에서 죽고 싶지 않을까? 아름다운 죽음이란 연명 수단에 의존하지 않고, 1. 적당한 시기에, 2.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인간관계가 유지되고 고독하지 않게) 3.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는 죽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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