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br>지방자치법개정 등 건의문 채택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는 28일 오후 울산시의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17명과 시·도의회 및 협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5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현안사항 협의와 제출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사진>
이번 임시회에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 채택을 비롯한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구축지원 건의문 채택,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대전시의회와 세종시의회에서 공동 제출한 `일본정부의 강제징용시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각 시·도의회에 제출한 주요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 채택의 경우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기관대립구조로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부적합 인물에 대한 단체장의 정실 또는 보은인사 등의 인사권 오·남용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을 지적했다.
울산시의회가 제출한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구축지원 건의문 채택의 건`은 울산은 전국 화학단지 중 최대 규모이지만 50년이 넘어 설비노후화와 화학물질 취급량 증가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안전사고 방지, 종합대책,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등에 국가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어 오는 6월 열리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강제징용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정부가 단호히 저지할 것을 촉구하고 규탄 결의문 채택과 함께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도 건의했다.
이동희 회장은 “지방자치의 양대축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인사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져야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협의회 회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불합리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