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 1일까지 접수
지난해까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됐으나 올해부터 대상이 확대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도 포함됐고,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 경우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신청자는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 소유해야 한다. 또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 1억4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산정된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내달 1일까지 ARS 전화(1544-9944)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ARS로는 안내문에 있는 개별 인증번호(8자리 숫자)를 입력하고 신청하며, 스마트폰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해 개별 인증번호나 공인인증을 거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이 편리하다. 이외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또는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세무서 신청창구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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