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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아들 살해 후 “남편이 범행” 허위신고 비정의 30대 엄마 영장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5-04-30 02:01 게재일 2015-04-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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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29일 자신의 두살배기 아들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A씨(30·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3일 밤 11시께 구미시 인의동 자신의 집에서 두살배기 아들 B군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밤 11시50분께 119에 전화를 걸어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가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5일 전 아들을 폭행해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지난해 말부터 남편과 별거 중인 사실이 들통나자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아들을 죽이고 자신도 따라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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