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리기간 중 이월 체납세액의 15%인 총2억5천1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재무과 직원과 읍·면 재무담당 직원 40명으로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를 실시해 체납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체납세 징수 및 독려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또한,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운영하고 압류재산 공매와 금융재산 압류 및 직장인 급여압류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제를 취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청도군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번 정리기간 중에 체납세를 자진납부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영조기자 kpgma@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