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학교폭력사건 피해자 부모에게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해자 부모로부터 많은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짓말로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8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사기 등)로 A씨(41·여) 등 2명을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8일 지역의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의 피해자에게 “수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접근한 뒤 공범 B씨(56)를 변호사 사무장으로 가장시켜 합의금이 금방 지급될 것처럼 수차례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산/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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