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신규지정·재지정 심의도
군은 지역에서 전승된 토속음식을 발굴해 일반음식점에서 전문적으로 조리판매하도록 해 지역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토록 토속음식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특산품 활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 고유의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축제와 더불어 봉화의 맛과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외식업 사업 발전에 기여할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군은 오는 29일 토속음식점 신규지정 및 재지정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신규 신청한 업소로 춘양면 의양로 `대가한정식` 봉화읍 내성천길 `강변식당`, 춘양면 춘양로 `춘양능이 백숙, 봉화읍 봉화로에 위치한 `백송근 한정식`등 4곳을 심의할 예정이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