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시·도민을 위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의미 있는 조례를 의결했다.
바로 이른바 `반값 부동산 수수료`로 불리는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쾌거에 가깝게 통과시킨 것이다.
먼저 경북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부동산 거래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중개 수수료를 반값으로 줄이는 내용의 `경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행정자치부 보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4월 중 공포·시행하기로 했다.
이어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같은 날 대구시가 시의회 제232회 임시회에 제출한 `대구시 부동산 중계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로 통과시켜 오는 2일 본회의로 상정했고 별다른 이상 없이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이 같은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반값 부동산 수수료 조례 의결은 상당한 의미가 있게 됐다.
이는 이번 시도의회의 개정안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는 그동안의 `상한 요율제`로는 소비자와 중개사 간 분쟁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던 만큼, `고정요율`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등 국토부 권고안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다. 공인중개사협회 대구·경북지부도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법예고 및 각 상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반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애초에는 대구·경북 광역의원들이 상당한 이익집단이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협회의 강한 반대로 인해 원안 가결을 할 가능성은 반반 정도로 밖에 평가되지 않았다.
시·도의회 상임위원회 측도 이번 조례를 거의 만장일치로 `시·도민의 이익이 우선`이라며 통과시켰다는 후일담까지 나오고 있어 진정한 시·도민의 대변자 역할을 톡톡히 해 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내자 시민과 사회단체 등은 광역의회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드러낸 것은 물론이고 시·도의원들의 역할론도 상당한 힘을 더 얻게 됐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조례의결은 국토교통부의 권고를 받아 전국의 17개 시·도가 개정을 추진했지만, 결과를 도출한 곳은 대구와 경북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4개 시·도에 불과한 것에도 쾌거에 가깝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이들 광역의회는 지역 내 공인중개사협회의 상당한 압력에 주춤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쉽지 않은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의결한 조례에는 현행 임대차 최고요율 거래구간인 3억원 이상을 6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매의 경우도 최고요율 거래구간을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그만큼 시 도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예를 들어 지역에서 6억원 주택을 매매할 경우 현행 최고 54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3억원 주택을 임대차하면 현재는 중개 수수료가 최대 240만원이지만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12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일명 반값 중개 수수료라는 말이 나오게 됐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또 다른 쾌거를 기대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조례안 의결에 참여했던 한 대구시의원은 “이제 부동산중개사 표는 다 날아갔다는 일부 의원들의 푸념아니 푸념도 있었지만 대구시민들에게 떳떳한 광역의원이 됐다는 평가도 있었다”며 전하기도 했다.
대구시의원과 경북도의원들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 이 같은 의미있고 쾌거에 가까운 조례가 계속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