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해당마을 주민이 마을택시를 이용하려면 마을대표자(이장)에게 구두 또는 전화로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운행횟수는 1일 1회 왕복 기준으로 주 5일 운행한다.
이용시간 등 운행 전반에 대해서는 마을대표자와 주민, 마을택시 운전자가 상호 협의해 자율적으로 정하고 운행횟수는 앞으로 조정될 수 있다.
마을택시 요금은 마을회관에서 최단거리 버스정류장까지는 1인당 100원, 읍면 소재지까지는 1인당 시내버스 기본요금인 1천2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은 시에서 지원해준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제1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한편, 하양읍 사기리에는 45명, 용성면 매남4리 25명, 용산리 36명의 주민이 각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