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손현찬 지원장)는 “성백영 전 상주시장이 김종태 국회의원에게 공천 청탁금 20억원을 제공했다”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상주지역 인터넷신문 기자 A씨(54)씨에 대해 지난 13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20억원의 뇌물성 돈을 현직 국회의원에게 주려고 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덧붙여 “결국 유권자들이 성백영 전 시장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이 인정돼 엄정한 형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새누리당 상주시장 후보 여론조사 경선을 앞두고 “성백영 전 시장이 김 의원을 찾아가 공천 청탁금 20억원을 주려고 했지만 김 의원이 받지 않았다”는 소문을 낸 바 있다.
상주/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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