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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건물군에도 상세주소 부여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5-03-12 02:01 게재일 2015-03-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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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기존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 부여해오던 동·층·호의 상세주소 제도를 대학,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건물군의 개별건물에도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건물 군(群)이란 둘 이상의 건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건물을 말하며 그 동안 여러 건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건물군 전체에 하나의 도로명주소만 부여했기 때문에 우편물이나 택배 반송·분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기관이 해당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아 불편을 겪어 왔다.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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