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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체임 건설사 대표 구속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5-03-11 02:01 게재일 2015-03-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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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자 6명의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등 7천300여만원을 고의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철구조물 건설업체 대표 이모(42)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총 19건의 금품을 체불하고 도주했다가 지난 7일 전북 익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덜미를 잡혔다.

이씨는 그동안 피해 근로자에게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니 회사 자산을 압류하라”고 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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