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환)는 다음 달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설 연휴가 시작되는 18일부터 선거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기간 동안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돌리거나 윷놀이 대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내는 행위 등을 적극 단속하게 된다. 특히 입후보자들이 관련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 관련인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