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해 3월 구미에 절을 지으면 된장, 고추장 사업을 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특정 종단에 소속된 정식 승려가 아님에도 신분을 속였으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돈을 갚지 않는 등 4건의 추가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씨가 일정한 직업 없이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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