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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장 허위비방 전 국회의원 구속 기소

황재성기자
등록일 2015-02-10 02:01 게재일 2015-0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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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전후해 기초자치단체장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전 국회의원 L씨(75)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9일 검찰에 따르면 경주에서 제14대 의원을 지낸 L씨는 “최양식 경주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현금 200만원을 줬으며 박정희 기념공원 건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경주/황재성기자

jsgol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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