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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5-02-06 02:01 게재일 2015-0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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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상주소방서(서장 백남명)는 2월 들어 소방차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번 단속은 화재발생 시 무분별하게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초기진화 실패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짐에 따라 소방차 진출입로 확보를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단속 중점지역은 소방용수시설과 연결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협소한 도로 구간 등이며 적발 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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