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납부 방법이 한정돼 납부자의 많은 불편을 초래해왔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지방세와 지방세외 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은 새로운 납부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추가로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을 확대해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추가로 확대된 과목은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종이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