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3일부터 17일까지를 `체불임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현장대응 처리, 체불임금 제보에 대한 현지 출장 확인 등 체불에 대한 업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한다.
특히, 근로감독관이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이 예상되는 취약사업장에 대해 `현장에 찾아가는 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또 구미지청, 근로복지공단, 법률구조공단김천출장소 합동으로 `체불청산지원센터`를 구미지청 고객지원실에 설치·운영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