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혼인신고(법원)와 주민등록 전입신고(행정기관) 처리기관이 다름에도 혼인신고로 전입신고까지 처리된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전입신고를 위해 주소지 담당 읍·면·동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혼인신고 대상자 중 경산지역 주소지 전입희망자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전입신고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해당 주소로 보내고 해당 읍·면·동 전입신고 담당자가 원스톱으로 전입신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로 통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