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체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경쟁력이 있는 8개 내외 업체가 선정되며 선정된 기업에는 현지 바이어 섭외와 수출상담회, 현지 간담회, 편도 항공료(업체당 1인), 현지 통역비용, 차량 임차 등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투자통상과(053-810-5158)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054-476-9312)로 문의하면 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남부권 기사리스트
경산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 확대
경산고, 경산시립합창단 초청 음악회 개최
청도소방서, ‘생명을 지키는 문 닫기’ 캠페인
청도군-국민재난안전교육단, 안전교육 업무협약
의성교육지원청, Wee프로젝트 전문상담사 소진 예방 연수
의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청소년 심리학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