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체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경쟁력이 있는 8개 내외 업체가 선정되며 선정된 기업에는 현지 바이어 섭외와 수출상담회, 현지 간담회, 편도 항공료(업체당 1인), 현지 통역비용, 차량 임차 등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투자통상과(053-810-5158)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054-476-9312)로 문의하면 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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