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맞춤형 복지급여개편에 따라 새롭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6월초 사전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 교육, 읍·면사무소, 이장회의, 유관기관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찾아가는 복지 컨설팅으로 맞춤형 복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맞춤형 급여는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주민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각 급여별 특성에 맞게 급여별 최저 보장수준 현실화, 수급자 선정기준 다층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주민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