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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지원 자격 대폭 완화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5-01-20 02:01 게재일 2015-01-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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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올 한해 6천120억 규모 사업 추진<BR>일정 경력요건 갖춘 일반연구자도 참여 가능<BR>연구책임자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정례화

교육부는 2015년 한 해 동안 6천121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지난해 6천29억원 대비 92억원이 증액됐으며 인문사회, 이공분야, 한국학, 기반구축 등 4개 분야로 나눠서 추진된다.

인문사회에는 인문사회 기초연구, 인문학 진흥 사업 등에 2천230억원을 이공분야에는 이공분야 기초연구, 학문후속세대양성 등에 3천365억원을 편성했으며 한국학 진흥 및 고전문헌 번역에 336억원을, 학술대회·학술지 지원 등 학술 기반구축에 19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문사회분야는 개인연구지원사업의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가 정착되도록 폭청 자격요건과 업적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기존에 대학교원으로 신청 자격을 한정하였던 신진 연구자지원사업에 일정 경력 요건을 갖춘 일반 연구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공분야는 교육부 기초연구 과제 중 우수과제를 미래부 중견연구자 사업과 연계해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마련하고, 개인기초 신규과제를 확대해 풀뿌리 기초연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시, 기존에 사업 참여 조건이었던 대응자금 투자를 폐지해 신청기회를 확대하고, 성과확산형 지원 유형을 신설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대학연구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15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책임자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토록 해 연구윤리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2016년에는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대상자를 공동연구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연구비 부정사용 교수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학술진흥법을 개정하여 유용한 연구비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비 집행용 법인카드에 클린기능 추가, 카드포인트 국고 반납 등 인문사회분야 연구비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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