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신규시책 등 안내책자 발간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영주시 시책으로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인들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 담배소매인 지정 시 거리제한 미적용 면적기준 완화,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청 시 구비서류 감축, 대중교통 이용의 날 확대 시행, 대형자동차·건설기계 임시주차장 설치 운영 등이다.
또한 2월부터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 6월 수수료 납부필증(칩)을 사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개선, 영주기독병원 분만산부인과 운영 및 출생자 유아의자 지원제도가 8월부터 시행되며, 도민체전 기간 중 `힐링관광` 안내 및 투어버스 운영, 무료법률상담 `법률홈닥터`사업의 계속 추진 등 시민들과의 소통과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음식점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실시, 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쌀 관세화 실시, 모든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의무 부과, 보육료·유아학비·지원카드 하나로 통합, 청소년의 휴대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등 중앙부처의 달라지는 법령·제도 중 9개 분야 58건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