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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근로자 추락사… 선박·공사 현장사무실 화재…

사회부 종합
등록일 2015-01-19 02:01 게재일 2015-0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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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도내 잇단 사건·사고… 말다툼 행인 찔려 숨지기도

최근 경북 도내 곳곳에서 작업 중 추락사와 선박 화재 등 각종 사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안전 조치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오후 1시5분께 포항시 북구 양덕동 양덕주유소 맞은편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건축폐자재와 건물 내부 등 49㎡ 등을 태운 뒤 소방서 추산 5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3시55분께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인근 등산로를 오르내리던 등산객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이날 오전 1시40분께 안동시 북후면의 한 하천공사 현장사무실이 화재로 전소돼 소방서 추산 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타닥타닥`소리에 잠에서 깨 대피했다는 숙직실 직원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6일 오전 3시 50분께 칠곡군 석적읍에서 A씨(29·회사원)가 길을 걷던 중 시비가 붙은 한 행인이 휘두른 흉기에 목을 한차례 찔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같은 회사 직원인 B씨(23)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행인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범인을 쫓는 한편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30분께는 영주시 가흥동 한 가정집 창고 지붕에서 일하던 전모(52)씨가 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태양광 발전업체 직원인 전씨는 당시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있었다. 경찰은 전씨가 작업 중 발이 미끄러져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오후 7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동촌동의 한 공장 보일러실에서 부주의로 인한 불이나 사무실 30㎡와 보일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69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30여분만에 꺼졌다.

이날 오후 5시 50분께 울진군 후포면 동쪽 방향 약 16㎞ 지점에서 울릉 선적의 9.77t급 채낚기 어선 D호에 불이 났다.

신고를 받은 포항해경안전서는 경비 함정을 동원해 오후 6시21분께 선장 김모(50)씨 등 2명을 모두 구조했다.

오후 5시52분께 화재 신고를 접수한 포항해경은 인근 조업선에 구조협조를 요청하고, P-83정 등 경비함정 3척과 항공기 1대를 동원하는 한편, 해군 등 유관기관에 지원을 요청했다.

김씨 등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갑판 위에서 기다리다 신고 접수 후 15분여 만인 오후 6시6분께 P-83정이 현장에 도착하자 바다로 뛰어들었다. 해경은 이들을 구조해 25분여 만인 오후 6시47분께 후포항으로 후송했지만 선박은 전소됐다.

D호는 포항 구룡포항을 출발해 사고 지점에서 오징어를 잡다가 어황이 없자 항구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사회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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