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량은 60동으로 1년이상 거주하지 안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은 신청 가능하다.
빈집철거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30일까지 신청하고 철거대상자로 선정 되면 철거비용 보조금이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에는 시청 녹색환경과에 슬레이트 철거를 동시에 신청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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