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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公 과도한 복리후생 4건 폐지·축소

안재휘기자
등록일 2015-01-09 02:01 게재일 2015-0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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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대구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한 6개 도시철도공사들이 대표적인 비정상 사례로 지적돼 온 유가족 특별채용을 모두 폐지하는 등 9개 분야 29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폐지 또는 축소시켰다고 8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경우, 과다하게 운영되는 경조사 휴가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결혼축하금·사망조의금·출산장려금 등 경조사비 예산지급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4건을 정상화했다.

행정자치부는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의 복리후생제도 정상화가 완료되어 감에 따라, 정상화 미진기관에 대해 집중 점검 및 추가 컨설팅을 통해 1월 말까지 복리후생정상화를 완료할 예정이고, 부진기관은 경영평가 시 패널티를 부여받게 된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도시철도공사의 정상화에 이어 조만간 지방공기업의 복리후생정상화를 마무리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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