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에 따르면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경우, 과다하게 운영되는 경조사 휴가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결혼축하금·사망조의금·출산장려금 등 경조사비 예산지급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4건을 정상화했다.
행정자치부는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의 복리후생제도 정상화가 완료되어 감에 따라, 정상화 미진기관에 대해 집중 점검 및 추가 컨설팅을 통해 1월 말까지 복리후생정상화를 완료할 예정이고, 부진기관은 경영평가 시 패널티를 부여받게 된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도시철도공사의 정상화에 이어 조만간 지방공기업의 복리후생정상화를 마무리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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