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한 평가는 지난해 5월부터 전국 6천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인 기업체감도를 조사하고 지자체 법규의 경제활동 친화성을 분석했다.
그동안 문경시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내실 있게 발굴한 결과, 자치법규 개정이나 행태개선이 가능한 지방규제 6대 분야 18개 과제 중 13개 과제는 개선 완료했으며,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중앙규제 33건 중 26건은 중앙부처에 건의 법령개정 검토 중에 있고, 행정의 규제개선 의지와 발 빠른 기업유치 지원 노력 등 시민 공감대 형성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업애로 사항인 산양제2농공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경북도와 국무조정실주관으로 개최된 토론회시 건의해 지난달 12월 11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현장실사를 거쳐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어 해결 될 경우 입주업종 제한 완화로 기업유치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이번 평가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금년도에도 투자를 가로막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과감히 폐지하고, 자치법규를 수요자와 현장중심으로 정비해 전국 최고의 투자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