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된 운전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는 영주시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주시 관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로 융자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이며 대출이자의 4% 이내 이차 보전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되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선정업체 등 우대업체인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