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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한국땅` 日강점기 문서 발견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4-12-30 02:01 게재일 2014-12-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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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토지조사 공시서 밝혀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임시토지조사국`에서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 공시 제9호`<사진>로 대한민국 토지를 조사하면서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표기하는 자료가 발견됐다.

지난 1910년 일본이 강제 합병 5년 후 지난 1915년 8월10일 토지를 조사하면서 경상북도 조사지역은 상주군, 선산군, 군위군, 청송군, 칠곡군 울릉도(부속도서제외)에 대해 토지 소유자 토지의 경계를 정한 문서다. 문서의 크기는 54.2cm×38.8cm 규모로 적색 판에 적색으로 인쇄돼 있다.

이 문서를 29일 공개한 김문길한일문화연구소장(부산외대 명예교수)은 “당시 울릉도 부속도서는 독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조사에서 제외한다고 표시한 것으로 일본 땅이 아니라 한국 땅인데 조사를 안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에서도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울릉도부속도서는 독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독도보다 작은 여러 돌섬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김 소장의 설명이다.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지난 1902년 5월 부산주제일본영사관이 일본정부에 보낸 문서인 `부산영사관보고서`에 독도를 송도, 리앙쿠루섬이라고도 기록하면서 울릉도는 독도의 본도이라고 기록했다. 것

이 문서의 내용은 재일 독도연구가인 박병섭씨가 수년 전 일본 외무성 외무사료관에서 독도는 울릉도 부속도서라는 문서를 찾아 학회 및 일본에 알려진 바가 있다고 김 소장은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뿐만 아니라 고대사회에서도 울릉도 부속 섬 우산도란 말이 자주 문헌에 등장하는 데 일제 통치하에 일본조선총독부가 실시하는 토지조사국 공시에도 독도를 울릉도 부속도서이고 사람이 안사니까 조사대상에서 뺏다는 것이다.

따라서 총독부도 이미 독도는 조선영토란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이 문서라고 주장했다. 이 사료는 일본 이와나미 서점(2012년 9월)에서 출간했고, 교토대학 미즈노나오끼교수(水野直樹)가 한국민족문제연구소에 제공했다. 137쪽 분량의 도록 49쪽에서 발췌했다고 김 소장이 밝혔다.

이 문서는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공시 제9호로 경상북도 좌기지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경계는 대정원년 8월 제정 령 제2호 토지조사령 제9조에 의해 별책, 토지조사부 또는 지적도와 같이 조정했다.

이 조정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자는 동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기간 만료 후 60일 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에 신고하도록 할 것, 다만 별책 토지조사부 또는 지적도는 본 일로부터 대정4년9월8일까지 열람을 하고 토지소재 군청에서 문의할 것, 대정4년8월10일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장 스스끼모꾸(鈴木穆) 명의로 돼 있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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