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제한·승인 해제 확정
【경산】 경산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오목천(대정동 취수장~용성) 수계의 42.92㎢이 내년 1월부터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에서 해제된다.
오목천 수계의 공장설립 제한이 해제되면 그동안 제한구역으로 묶였던 62.94㎢ 중 하양·진량읍·자인·압량면·동부·서부·북부·중방동 지역 43개 마을이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에서 해제돼 제조업 신규설립 등의 개발사업 투자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며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등의 시너지 효과와 사유권 침해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해제는 2013년 11월 경산시가 환경부를 방문해 오목천 수계에 지정된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지정의 불합리함과 해제를 위한 환경부의 도움 요청을 시발점으로 지난 5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과 지난 8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에 이어 24일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해제 고시문 관보게재 요청으로 확정됐다.
시는 지정해제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의 99%를 차지하는 대구시와 동구청을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방문해 해제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노력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도 이끌어 냈다.
경산시 관계자는 “지역 내 개발요지 42.92㎢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에서 해제됨으로써 제조업 신규설립 등 개발사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규제개혁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