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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음식점서 담배피면 과태료 10만원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4-12-12 02:01 게재일 2014-1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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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안돼…복지부, 1~3월 금연 계도
내년 4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금연 구역을 내년 1월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전국 60만곳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용자는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소 내 전면 금연 정책을 지키지 않는 업주는 과태료 170만원을 내야 한다.

또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등에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금연 구역에서는 전자 담배도 피울 수 없다.

전자 담배도 일반 담배(궐련)와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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