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별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합동공모를 실시해 지정되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서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사업 등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또 입주기업과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를 설립해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심학봉(새누리당·구미 갑) 의원은 “구미1공단은 앞으로 근로자의 생활·문화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인재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재창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